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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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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133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8-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19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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