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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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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6.10 조회수 173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 - 1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     업체의 선정 및 평가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공정한 선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와 대행사업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기간을 3년으로 확대(안 제9조제3항)
다. 구청장이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후 대행업체 적정여부 판단토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9조의2)
     1) 대행업체 선정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서          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2)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할 내용(청소예정구역 등)
     3)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
     4) 대행업체 변경 시 대행기간 동안 업무인계하고, 주민불편 초래          하지 않도록 협조  
     5) 대행업체 대행계약 해지할 때에는 해약 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
마.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안 제9조의3)
     1) 대행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9조의4)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2)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⑵ 해당분야 전문가 : 1명
       ⑶ 주민대표 : 3명
       ⑷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⑸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으로 함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됨
     5)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 위원회 회의 등 신설(안 제9조의5)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4. 관련법규
   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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