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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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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140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3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개정(안 제4조제1호)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 - 6171, 3153 - 6174, FAX : 3153 -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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