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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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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8 조회수 149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공교육 혁신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안 제4조)
  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마.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8조)
  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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