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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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244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41호 <입 법 예 고 문>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그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안 제6조) 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안 제10조) 라.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안 제11조) 마.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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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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