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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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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11.21 조회수 210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4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마포구민의 삷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안 제4조)

다. 식생활 교육 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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