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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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1548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수탁자의 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3항) 나.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 “3년”을 삭제하여 최초 위탁기간 5년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 : 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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