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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 신축공사 결사반대
작성자 백** 작성일 2021.02.03 조회수 1431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다. 최근 집 바로 앞(신정동 66-2) 토지에 철거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정동 66-2 토지의 약 45%정도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입니다. (최대 4층 높이제한) 나머지 55%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같은 곳에서 건물을 지을때는 문화특화경관지구이기에 높이 제한이 함께 4층으로 밖에는 짖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개발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동 66-2 부지에 30세대, 한 세대당 100평, 총 15층 높이의 초호화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은 고사하고 경관 지구에 법에도 맞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도대체 아파트를신축 하겠다고 하는것이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한강변에 우후죽순 마구 개발해도 되는 겁니까?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거주해온 마포강변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서강 GS아파트 1048세대, 총 3,144명은 이러한 피해를 왜, 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신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당장 단체행동으돌입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빠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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