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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편법 건축설계 심의불허 촉구
작성자 유**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2824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부지를 매입한 건설업자가 올 초부터 편법적인 토지분할 시도를 한 이후, 편법 토지분할 신청이 불허되자, 이번에는 역사문화경과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필지에 15층 짜리 19세대 고급 빌라식 아파트를 설계하여 경관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 44조에서는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강변에 역사문화경관지구를 지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 부지 일대의 건축물을 저층으로 유지하여 난개발을 막고 주변의 경관을 조화롭게 보존 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신정동 66-2번지는 각 층의 층고를 불필요하게 높여(1층 필로티 높이는 6m, 층고가 3.6m) 15층이라 표현하고 실제 주변 아파트 23층 높이로 설계를 했습니다. 국토부 일조사선 기준 제한의 예시에도 필로티는 3.2m, 층간 높이는 3m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건축 법규들의 기본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도저히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건축주만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마땅히 불허가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정동 66-2번지 건축물로 인해 인근 1,048세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엄청난 재산상, 일신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일조권 등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 3층, 10미터 이상 굴토 설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한강변, 서부선 착공, 인근 아파트 지반 침하 등 심각한 물리적 위험이 있어 매우 엄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 삶의 터전마저 뺴앗기면 마포구청에서 책임질 겁니까?

왜 마포구청은 경관심의 전에 이를 차단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설계로 경관심의를 진행시키려고 하십니까?

건설업자의 엄청난 꼼수를 심의 전에 반드시 차단하여야 합니다. 경관심의 전에 부당한 설계를 바로 잡아 올바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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