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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신정동 66-2 부지 신축공사를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237
일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신정동 66-2번지 신축의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통과되면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서강GS아파트 입주민으로써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에 따른 승인 보류 및 정정을 요청드리려 글을 적습니다.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필로티 5.5미터 층고 3.3미터(탑층 제한 없음)로 이는 15층 건물로 완공시 총높이가 55미터가 넘게됩니다.
이는 통상 아파트 기준 20층 혹은 21층 에 해당하는 높이로 주변 아파트 평균 층고는 2.7m내외인데 어떻게 해당건물의 1층 필로티 높이는 5.5m에 층고가 3.3m로 제안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토부 일조사선 기준 제한의 예시에도 필로티는 3.2m 층간 높이는 3m내로 표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껏 평생을 가족과 행복하게 누렸던 행복권과 재산권은 조망권 침해로 인해 서강GS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적게 잡아도 세대당 2-3억으로 추산하면 합계 250억-300억에 달합니다.
이는 대출이자를 내는게 고작인 드림개발의 재산권 피해보다 막대합니다.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부지의 경우 외지 건설업자가 매입 후 올 초부터 편법적인 토지분할 시도를 한 이후 편법 토지분할 신청이 불허되자 이번에는 역사문화경과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필지에 또다시 15층(실질적으로는 옥상에 보형물을 포함하게 되면 20층에서 23층 높이)짜리 고층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인근 주민(특히 서강GS아파트)들의 재산권 및 조망권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개발이익만을 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스트레스는 나몰라라하며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해당 외지 건설업체가 남의 재산권과 조망권은 뺏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의 집 앞에 건물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

도대체 아무일 없이 잘 살고 있던 저희들은 이 말도안되는 일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하는건가요?
부디 주민들을 보호하는 구의회가 되어 주세요
모든 법과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우리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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