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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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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135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체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체육관 운영 관련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립체육시설 이용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2자녀부터의 확대 요청은 조속히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조례 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2-3153-9856)

체육진흥과장: 차민철 체육정책팀장: 조문석 담당자: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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