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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작성자 서**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370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요청


(조례제안설명)  마포구가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던 중 최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1년 제ㆍ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76호 일부개정 2022. 12. 29.)이 정비되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시행되고 있는바, 여전히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과 시행령은 법 위에 잠자는 마포구에 의해 외면당하는 처지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는 법의 입법 취지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정보 혁명 속에서 생산되는 많은 정보로부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보되어야 장애인의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복지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는 복지예산과도 연관이 되어있으며, 그 의의가 크다고 보는 바입니다. 참고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1만3천여명에 가족과 보호자까지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마포구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가 법 위에 잠자는 마포구에 의해 법에 의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는 조례 입법을 위한 어떠한 요청도 없었으며, 법의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장애복지의 다른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에 앞서 마포구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마포구 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홀대가 아닌가 하고 지적하는 시민이 적지 않으므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미 제ㆍ개정되어있는 장애인 관련법과 시행령 이행을 위한 방향으로 조례를 비롯한 법 적용 절차가 정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지능정보화 기본법」이란 이름으로 제ㆍ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들도 앞 다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우리 마포구의 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제22조 제6항(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 제4항(장애인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④국가기관 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한사람의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려면 장애인 자신이 많은 정보로부터 가까워져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꼭 맞는 구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들로부터 접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려는 것이며, 여기 이와 관련한 도움(정보)을 주시는 분들과 지역사회가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 장애인 복지정책 실행에 함께하는 분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하는 단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장애인일자리창출총연합회, 한국장애인신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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