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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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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7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집비둘기에 대한 협의회 및 관리대상지역 지정은 강행사항이 아닌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가 내 번식제한을 위한 알·둥지 제거는 포획행위가 아니며 비둘기 퇴치를 위한 방안에는 선반, 처마 등에 버드스파이크, 버드와이어, 버드슬로프 및 조류 기피제를 사용하여 비둘기를 쫒아내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이 비둘기 퇴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부서명(02-3153-9565)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자연생태팀장: 김소영 담당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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