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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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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890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성산로4안길 33 주변 주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님께서 주차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현장상황과 주민의 불편사항을살펴 장소별,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통행 불편 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 접수 시에는
단속처리가 불가피할 수 있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님께서 요청하신 과태료 취소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기하신 내용을 의견진술서로 접수 할 예정이며,
오는 2월 10일 의견진술심의회를 통해 심의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교통지도과 〔☎ (02) 3153-9653〕

▶ 과장 : 박광운 ▶ 팀장 : 황은하 ▶ 담당 : 강종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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