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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정동66-2번지 공원화 요청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1855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구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강변힐스트에트 10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에 신축건물 건축이 계획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해당필지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한강변)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주)드림개발에서는 해당필지의 일부인 약45%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나머지 약55%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 고층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편법입니다.

만일 해당부지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우리 아파트단지에 일조권, 한강 조망권 상실 및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한강변에 매우 인접하고 우리아파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해당부지에 건물을 지을경우 싱크홀, 지반침하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은 2004년 2월 준공당시부터 17년이 넘은 현재까지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강조망을 위해 높은 주택비용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값비싼 세금을 지불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당부지 건물신축은 재산상의 가치하락과 앞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아닌 차가운 벽을 바라보아야 하는 정신적 충격까지 감수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자의 이익편취 논리와, 불특정 소수에게 한강조망권을 빼앗기고는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은 생존권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신다면 주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구청앞 집회 및 단체행동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건축주와 개발회사의 이익보다는 마포구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아파트 510세대 및 바로옆 서강GS아파트 538세대는 해당부지에 신축건물 보다는 공원 및 운동기구 조성을 강력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신축건물 허가를 불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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