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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건축 불가
작성자 명**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550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다.
최근 집 바로 앞(신정동 66-2) 토지에 철거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정동 66-2 토지의 약 45%정도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입니다. (4층 높이제한) 나머지 55%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같은 곳에서 건물을 지을때는 문화특화경관지구이기에 높이 제한이 함께 4층으로 밖에는 짖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개발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경관을 보고 서강 gs아파트에 이사왔고 첨부된 사진과 같이 한강뷰에 심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동 66-2 부지에 30세대, 한 세대당 100평, 총 15층 높이의 초호화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은 고사하고 경관 지구에 법에도 맞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초호화 아파트 30세대를 짓고 알지도 못하고 굴러온 건축주만 배를 불릴 이런 행위는 가능한겁니까? 한강변에 우후죽순 마구 개발 하실건가요? 마포강변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서강 GS아파트 1048세대, 총 3,144명은 많은 피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고 행동으로 보여 우리의 결의를 꼭 성취하려고 합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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