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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신축 불허 요청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1836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시끄러운 공사 소리 때문에 신정동 66-2번지 신축 건물 공사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강조망 주택 구입을 위해 높은 프리미엄 가격과 비용을 지불했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높은 세금도 나의 권리라는 생각으로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가 정당하게 지불하고 감당했던 권리인데 하루 아침에 일조권을 비롯 조망권 모두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하기만 합니다.

내 집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다 못해 공사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동의서 조차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는지, 마포구에서는 해당 일에 대해 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해당필지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한강변)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주)드림개발에서는 해당필지의 일부인 약45%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나머지 약55%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 고층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편법으로 건축 계획을 세웠더군요.
서울시에서는 한강 조망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입체적 경관 형성을 위해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유도 중이라는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의 경관 계획은 무시하고 일부 부동산 업자와 일부 세대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의견에는 결코 반대이며 건축 불허 요청합니다.

2006년 6월 1일자. 마포구에서는 논란의 해당 부지에 대해 건축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정동 66-2번지를 둘러싸고 있는 강변 힐스테이트와 서강GS만 하더라도 1,048세대이며 가구원 수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마포구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간곡히 건축 불허의 입장을 부탁드리며, 다수의 주민들이 아름다운 한강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지에 공원 조성을 요청합니다.
이는 현 서울시 한강변 경관 계획 대원칙에도 뜻이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단지 계획 시 수변을 향해 점차 낮은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 심의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50세대만 한강의 조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강 공원을 통해 공공성 확대와 서울 강북의 입체적 경관 형성에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포구 신정동 66-2 건축 불허를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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