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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합니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21.09.12 조회수 1569
신정동 66-2번지 신축건물 결사반대합니다.
해당부지에 19세대 고급 빌라식 아파트 한동을 짓는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자의 사익만을 위해 20여년동안 주변에 살고 있는 1,048세대의 삶의질이 현저히 나빠지게되는 상황입니다.
19세대를 위해 1천세대가 희생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강변 역사문화특화지구 및 경관지구 수립 취지에 맞게끔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가 이루어질수 있기를 희망하며,역사문화특화지구 취지에 맞게끔 4층까지만 경관심의 될수 있도록 심의위원 및 사업자에게 권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층고높이 통상적인 높이로 제한
아파트 평균 층고는 3m내외인데, 어떻게 해당건물의 1층 필로티 높이는 6m에, 층고가 3.6m로 설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토부 일조사선 기준 제한의 예시에도 필로티는 3.2m, 층간 높이는 3m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기위한 관계구청 또는 관계자와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는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높이로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께 공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주변주민 배려없는 설계도
인근 23층 아파트와 맞먹는 15층짜리 신축건물을 몰상식하게 설계하는 것도 모자라, 용적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꼼수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베란다를 설계하여 주변아파트 조망권을 해치려합니다.
올해초부터 마포구청에 신축건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변주민들과 의사소통 의지가 전혀없는 사업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몰상식한 사업주를 개인 사유지,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뒷짐지고 있는 관계구청은 똑같은 한통속이라 생각됩니다.

3. 안전문제 우려
신축건물을 지하 3층까지 만드는데 깊이를 12m이상 판다고 합니다.
한강변 바로앞에 그정도 깊이를 팠을때 안전문제가 우려됩니다.
몇년전 한강물 범람으로 한강공원이 몇달동안 폐쇄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향후 지구온난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바입니다.
신축건물 자체 안전뿐 아니라 주변 인접한 3개단지 아파트에 미치는 안전문제에 관청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4. 마포강변힐스테이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대책 수립
신축건물 바로뒤편 마포강변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도 안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 20년넘게 아무런 문제가 없던 한강권 조망권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게 되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으로 인한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경우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용인될경우 추후 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높습니다.
CJ 리버힐 아파트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 당 아파트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아파트에 대한 조망권,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경관심의를 바라며, 공식적인 답변 게시바랍니다.

5. 마포강변힐스테이트 일조권 침해 우려
건축법에 명시된 일조사선을 준수하여 신축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일조침해는 말로 형용할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건축법상 일조권에 문제가 없다고하여 무리한 허가를 내줄경우,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시 주변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청의 혜안을 바라겠습니다.

6.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경관지구 보존
경관지구는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경관지구내 건축물은 4층보다 높게 지을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기 나열한 문제점들을 감안할뿐만 아니라,
경관위원회의에서는 법의취지를 준수하고, 주변 입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4층까지만 허가될 수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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