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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재개발 구역에 709번지를 포함을 청원합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1732
아현1구역 재개발 구역 내 709번지 포함을 청원합니다.

첫째, 아현동 709번지 라온빌의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10 - 건축허가(건축과-24315)
2019.01 -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됨.
권리산정일 고시 이전에 준공승인 되어 세대별로 적법하게 등기이전됨.

둘째, 마포구 주택과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
금호21구역의 경우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10곳에서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나 3곳만 건축허가를 내주어 과도한 세대수 증가를 구청 차원에서 제한.
마포구청의 경우 행위제한구역 지정 전 모두 신축허가를 내어주고 구역지정(안)에서 제외. 주택과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소유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것이 자명한 일임에도 모르쇠로 일관. 심지어 주택과 내 구역지정(안)이 정해진 이후 709번지 소유주들의 문의에도 "기다리라고 답변" 하여 소유주들은 해당 답변을 기다리며 등기처리 진행.
709번지 포함을 검토요청하자 내부적으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고함. 그러나 이렇게 변경될 수 없는 안이라면 애초에 구역지정(안)에서 제외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정직하게 답변하지않은 문제점있음.

셋째, 아현1구역 재개발 구역 내 709번지 포함을 청원합니다.
709번지를 빼고 해당구역이 재개발 될 경우 709번지 거주자들이 감당해야할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문제를 상기하여 주십시요.
재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개선이 되야하는 것인데 해당 재개발로 피해를 입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해당 건물 내 지하철 이동으로 인하여 진동 및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09번지 앞 도로를 이용하면 아현노인복지회관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과 비슷한 경우로 후일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던 신촌그랑자이 CASE를 참고하시여 향 후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아현1구역 재개발 구역내 709번지 포함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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