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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공영주차장 건립 중 테니스장 설치 문제
작성자 최**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748
현재 주차장 상부 테니스장이 설치되는 바로 앞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1층에 테니스장이 위치 해 있을 때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집안이 다 들여다 보여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약 1년전 마포구청에 '도로 쪽 테니스장 벽이나 담은 불투명으로 처리 되기를 희망하며, 테니스장 내 의자 배치는 주택 쪽이 아닌 강변 쪽을 바라 볼 수 있게 설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방음벽은 반정도 높이만 불투명으로 설치가 되서 저희 아파트 및 현진에버빌 3층 라인은 테니스장과 거의 동일선상에 위치하게 되어 온 집안이 다 들여다 보이게 생겼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 보니, 벤치까지 강변 쪽이 아닌 주택 쪽이 다보이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것 입니까?!! 방음벽을 윗 부분까지 불투명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부분입니까?!! 굳이 벤치를 집들이 다 보이는 쪽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겁니까?!!

테니스장 운영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포구테니스협회에 위탁 관리를 맡고 각 동호회에 사용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 지역 주민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영 주차장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고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근 주민이 겪게 되는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년 8월 경인가, 주차장 건설 문제로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소란스러워지자, 한 의원분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진행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상황을 정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 추가 설명회도 없었고, 주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19년 12월까지로 예정 되어 있었던 공사는 20년 6월까지로 연장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을 공사 소음과 먼지에 시달렸는데 앞으로 반 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마포구청에 같은 내용을 민원 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며칠째 답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방음벽 전체를 불투명으로 하고 벤치를 반대편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사항이 아니고 피해를 겪게 될 주민의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사가 더 진행 되기 전에 해당 요구사항이 조치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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