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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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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1041

우리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정동 66-2 신축과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 재산권 등 피해우려 및 미관상 저해되는 외관(층수)계획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 층수 ․ 층고 등 건축계획부분 강제 조정 및 건축허가 불허는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 협조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관계 볍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92누3038, 2009두8946, 2012두12129 대법원 판결 참조)]

또한, 고층건물로 인한 지반 침하우려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착공 전에 굴토전문위원회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면밀히 시행하여 인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건축과(☏02-3153-9405)

▶ 과장: 안수기 ▶ 팀장: 김형식 ▶ 주무관: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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