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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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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하고 있는 바 진정하오니 부디 부당한 처분을 의회에서 검토하여 구제요청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3.04 조회수 399
“2022년 상반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감사내용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처분 시행 주택 상생과 -329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20128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8.4.2일자 구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 행사를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마포구청 주택 상생과 -3299 과태료 처분통지하여 부당함을 구민에게 듣겠습니다 .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에 진정하여도 해당부서에는 마포구청장님이 구민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공동주택법의 법정주의에 의거하여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무분별하게  관리현장과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청의  행정지도로 충분한 사항임에도 공동주택 상생과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포괄적인 법리해석의 오해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규제제한등의 정책을 명확하게  제도화하여 수많은  유사사례로 더 이상은 공동주택 종사자의  가중되는 고통과 피해등이 없도록 개선하여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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