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385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 아파트 관리주체가공동주택관리법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9]에 따라 2 이상의 과태료가 중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해당 금액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과태료의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주택상생과

과장: 이상구 팀장 : 한상진 담당 : 최정우 (3153-9306)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어울마당로 레드로드
이전글 [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