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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막걸리(오일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고, 저희 419번지를 도와주세요.
작성자 심** 작성일 2023.07.30 조회수 667
존경하는 홍지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망원동 모아타운 후보지인 망원동 419번지에 소재한 빌라 소유주입니다. 419번지는 망원동 모아타운에 선정된 구역 중, 가장 노후도가 높은 곳입니다.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저희는 4개월만에 주민동의율 80% 초과를 달성하였습니다. 30년 넘은 집이니 작년에는 3층 화장실에서 새 아랫집들 천장이 난리가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19-24에 위치한 장수막걸리 토지 소유주(법인: 오일기업 주식회사)의 반대로 419번지는 더 이상 모아타운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장수막걸리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토지, 건물 매입가 및 영업 보상비를 제시했고, 나중에는 그들(장수막걸리)의 제안대로 새로 건물을 지어주는 것까지 반영한 보상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개월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대로 419번지가 모아타운에서 빠지게 된다면, 오일기업에는 아무런 해가 될 게 없지요. 다만 주민들은 앞에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같은 모아타운을 둔 썩어가는 빌라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노후된 곳이 모아타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새 집에서 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가장 오래된 구역이 장수막걸리 때문에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장수막걸리(오일기업)는 419번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협의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불만을 내비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1. 장수막걸리는 주거지에서 오전 5시부터 탑차와 지게차로 도로를 막고, 물건 하역작업을 진행합니다. 도로를 장수막걸리(오일기업)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아닌데도, 오일기업 주차장의 입구 높이가 낮아 도로를 막고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 소음문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제2항 4호, 별표 8에 해당하여 소음이 45dB 또는 50dB 이하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건물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도로를 점거하여 지게차, 화물차로 상하차 작업: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차장을 짓지 않아,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것이 아닌가요?
-> 마포구청 보행행정과에서는 장수막걸리(오일기업)이 도로점용 허가대상(도로법 제61조 관련이라고 판단됩니다)이 아니라고 합니다.
2. 인도에 불법주차(장수막걸리 영업용 차량, 직원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다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정차의 금지) 위반이 아닌가요?
3. 공용주차장에 장수막걸리 영업용 차량들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주차 자리 부족

장수막걸리(오일기업)에서 지난 수년간 이같은 행위를 매일 같이 해왔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수막걸리에 시정명령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4개월간 오일기업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망원동 모아타운에서 가장 노후된 구역인 저희 419단지가 모아타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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