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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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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주택과 박진일 팀장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799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제가 분양받은곳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마포구청 주택과 박진일 팀장은
1.저희가 건축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됐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신축을 이유로 제외한다고 했으면서
2.준공일 한 달 차이나는 393-4는 포함시켰습니다.
무슨 행정처리를 한 달 여부로 차이를 결정한답니까?
재산권이 달린 문제를 말장난으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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