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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행정처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653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용역진행중인 아현동699번지(가칭 아현1구역)일대 아현동 709번지 소유자입니다.
2019년초 분양받아, 올해1월 준공등기난 건물로, 제 명의로 등기한 이후 구역지정에 동의투표하려 했으나 구청주택과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2020.05.19.오후3시 주택과 박진일 팀장님 이하 주무관1분과 함께 면담을 하였고,
팀장님은 709번지는 신축 및 세대수로 인해 현재 계획중인 재개발지역라인에 포함되지않으니, 투표할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양받은곳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지정용역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신축+세대수증가를 주요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709번지는 주택이 24세대인데, 주택이 28세대인 745번지와 저희보다 준공일 한달차이나는 393-4번지도 구역내포함돼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신축을 요인을 들려면
1.393-4번지(준공일 한 달 차이남) 왜  포함시켰는지?
2.마포구청 주택과는 왜 건축승인을 해줬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마포구청이 승인한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일 아닙니까!

저희 건물 지하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갑니다.
제 소유는 7층인데 세입자가 매일같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진동 소음이 심하다구요.
건물에 부적함이 알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건축승인을 해준 마포구청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현 1구역 공사가 시작되면 더 심해질텐데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구청이 해당건물이 지어질 장소가 건축에 부적합한 장소임을 인지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말았어야 하고,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증가가 재개발진행 시, 문제라고 생각됐으면,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대상구역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합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현동 709번지를 아현1구역 내에 포함시켜 주시고, 소유자들이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할수있도록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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