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주관부서 답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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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1344 |
우리 구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신정동 66-2 부지 건축 제한 요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층수와 높이·용도 등 정확한 개발계획을 알 수 없으며,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건축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은 어려우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우려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 시 건축주 등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마포구의 발전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건축과(☎3153-9400) ▶ 과장 : 안수기 ▶ 팀장 : 김형식 ▶ 주무관 : 김신영(☎3153-9405)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신정동 66-5부지를 공원조성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구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공원 보상을 진행 중에 있어 재정 여건상 신정동 66-2부지에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OOO님의 의견사항을 반영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3153-9550) ▶ 과장 : 나경민 ▶ 팀장 : 정성문 ▶ 주무관 : 임은희(☎3153-9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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