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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9.06 조회수 2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청년자문위원 김OO입니다.
저는 2016년 병무청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었습니다.
마포구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건소 혜택 추가를 건의드립니다.
서울 25개구 중 17개구(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는 병역명문가 구민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 같은 보건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 및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에서는 조례에 보건소 혜택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역명문가 혜택 확대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도 우리 마포구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도 병역명문가 구민 보건소 혜택이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의 병역명문가 조례도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이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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