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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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 | 작성일 | 2021.02.03 | 조회수 | 1582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에 따른 우리구 의원의 사과요구에 대한 성00님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 명령을) 위반했고,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하였으며, 언론보도 내용 중 해당의원이 음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해당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원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자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의회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담당자(전동훈 ☏02-3153-61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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