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아현1구역 구역지정 시 앞으로를 생각하여 현명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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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523 |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밑에도 여러 민원들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노후자금으로 최근 아현라온빌을 매수하셨는데 재개발 구역지정 건으로 마음앓이를 하시는걸 보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곳은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2018.10.에 건축허가(건축과-24315)를 내줬고, 마포구청에서 2019년 1월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2019-16호)에 포함된 곳입니다. 현재 이곳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구청의 입장은 건축허가 및 구역지정용역을 해두고 그 행위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금호21구역의 경우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 전 건축허가를 미리 제한함으로서 과도한 세대수 증가를 구청차원에서 처음부터 막았고 따라서 저희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승적 관점으로 지역개발을 진행해주십시오. 709번지는 손기정로1길변으로 해당지번을 포함해야 구역 전체로의 차량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해당번지를 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709번지 주민의 건물주차장 이용면적을 고려할 시 손기정로1길변 직선25m가량이 제외되게됩니다. 거기에 더해 재개발이라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할 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이 재개발구역은 불법 공유지분이 600세대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9번지는 정당한 합법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지분을 포함시키고 적법한 지분을 제외시키겠다는 행정은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현1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아현동 709번지를 아현1구역 내에 포함시켜 주시고, 소유자들이 구역지정동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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