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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765
아현1구역, 아현동709번지 소유자입니다.

이곳은 구청이 2018년 건축허가를 내준 후 2020년1월 준공된 신축건물로서, 구청의 2019년1월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구역내에 포함된 곳입니다.
아현1구역내 신물건물소유자들은 준공등기이후,  구역지정관련 동의투표를 구소유자의 투표와 구분해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 후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그제서야 구청에서 해당번지는 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투표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나 제외될 예정이라는 타지번(709-6)의 투표는 받아준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구역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설명들은 '신축+다세대'에 해당하는 건물은 저희(24세대 2020년1월등기 )뿐 아니라 393-4(2019년12월등기) 745(25세대)등 다수이며, 해당지번들의 투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구청의 편리추구와 일관성없는 행정실태로 저희는 구역지정투표도 하지 못한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주택과 박팀장님은 해당사유로 재개발지역라인이 변경되는것은 일반적일수 있다 대답하였으나, 역으로 그렇다면 애초에 구역지정욕역등의 범위내에 미포함하여,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곳도 건축행위제한 및 구역지정용역을 내준곳도 마포구청입니다.
구역내 불법소유로 규정되는 공유물건(박팀장님 발언참조) 소유자가 600명인데, 심지어 그들은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구청직원 중 공유물건소유자가 있기때문일까요?

신축이라서 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려면 구역에 포함된 다른 신축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세대수 증가가 문제이면 애초에 709번지를 행위제한구역에 포함하지 말던가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일례로 성동구 금호21구역의 경우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10곳에서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3곳만 건축허가를 내주어 과도한 세대수 증가를 애초에 구청 차원에서 막았습니다.
마포구청은 세대수가 늘어나는것을 인지하고도 건축허가는 해주고, 막상 세대수가 늘어난것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니 그럼 구역에서 제외하지..하는식으로 709번지 소유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니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세대수가 문제라면 여러세대로 나뉘었을때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하면 그건 마포구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성동구청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없애고자 10곳에서 3곳만 허가를 해주었는데, 마포구청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분양 받았을리도 없고, 구역지정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과도한 정신적 피해, 금전적 손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리도 없습니다.
마포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한 공유등기는 동의서를 받아주면서 적법한 신축을 제외하려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709번지는 지하철2호선 바로위로 소음과 진동이 상당해, 주거안전성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빌라건물의 특성상 경과년수에 비해 노후도가 급락할 것입니다. 해당번지의 주차장진입로를 보존할 경우, 상당폭의 손기정로1길의 접근성을 더 잃고서 재개발을 진행해야하기에, 구역자체로서도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구청행정의 일관성유지, 선량한 피해자발생 예방, 해당지번의 주거안정성 도모, 아현1구역 도로접근성 및 주거만족도 향상'등 을 위하여, 아현동709번지 소유자들의 구역지정투표를 허해주시고, 해당지번을 아현1구역 구역내로 재편입해 재개발심의안을 진행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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