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마포구청의 염리3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소집 승인을 규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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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439 |
제목: 마포구청의 염리3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소집 승인을 규탄합니다. 1. 염리3구역 재개발조합은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임된 조합장이 용역을 동원해 조합사무실을 불법적으로 막아 조합장 직무대행의 출근이 늦어졌습니다. 3월5일에 첫출근을 하였고, 곧바로 차기 집행부 선임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염리3구역은 내부 사정상, 임원 선임총회전에 조합정관을 변경하는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임총회 당시 유능한 조합구성을위해 임원입후보 자격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공약했고 , 50%이상 득표해야만 당선되는 규정으로는 총회를 여러차례 할수밖에없어 다득표자순으로 변경하려합니다 . 또한 정관에는 상근이사에관한 규정(어떻게 선출하고 몇명을 둬야하는지 등 ) 자체가없어 도입해야하고 이사수도 10명으로 지나치게많아 조정이 필요합니다 . 즉 , 선거의룰을 새로짠후 선관위구성 , 선거관리계획수립 , 후보자등록절차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4월말 또는 5월초 정기총회에서 룰을 만든 후 선임총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 그런데 구조합장을 추종하는 대의원들이 룰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차기조합을 본인들이 차지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대의원회를 소집 요구했습니다 . 공식 라인인 조합장직무대행이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할 구청이 구 조합측과 연계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3월12일 직무대행이 구청방문시 조합내부 문제에대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고 3월15일 구조합측 대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했을때 대의원회 승인이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 그런데 불과 보름만에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조합측 인사중 모씨가 호남향후회 간부출신인데 같은 출신인 마포구청장 에 로비를했다는 소문이 퍼지고있습니다. 입장 번복과 소문과의 관계에대해 해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2. 염리3구역을 <재개발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조합원들이 발견한 염리3조합의 부정, 비리실태는 <도정법 위반, 협력업체 선정 공정성위반 , 협력업체 졸속선정, 공사비 부풀리기 , 시공사와의 부당계약등 >입니다 . 클린업시스템과 총회책자만 살펴보아도 알수있는 비리가 이정도입니다 . 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특별점검에 나선다면 염리3 재개발 조합의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날것으로 보입니다 . 염리3의 첫 조합장인 이승재씨는 뇌물 수수혐의로 수감생활을 하였고 , 2009 년부터 현 조합장인 홍영준씨가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 지난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왔기에 비리와 부정이 수없이 반복되어왔습니다 . 이에 서울시 재개발 조합특별점검을 요청합니다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자치구에서 사전검토후 기동점검 필요성을 판단하여 기동점검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재생협력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염리3구역 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반 구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2009년 조합장 선거의 부당성에 마포구청의 책임을 묻습니다. 조합정관 제15 조에 따라 모든임원은 투표한 조합원의 5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 2013년 당시 정관도 동일합니다 . 2013년 조합장으로 당선된 홍영준씨는 304표를 득표해 과반인 350명 (투표자수 699명)에 미달하였습니다. 정관에 따라 총회를 다시 개최했어야 했습니다 . 하지만 홍영준씨는 당선자도 아닌데도 인가신청을 했고 마포구청은 당연히 정관을 검토해 인가를 반려했어야하나 인가해주었습니다 . 그동안 조합장도 아닌자가 조합장 지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한 마포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당시 책임자 문책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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