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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법,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하**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7
범죄수사규칙 위반한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박세진 경장및 그 팀을 고발합니다

2024년 8월 24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길 55 소재 저의 집에서
저와 저의 전 애인(이상아)의 의견 충돌로 인한 말다툼이 있었고 저는 이상아에게
당장 퇴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상아는 오히려 역으로 112에 저를 감금으로 허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4시 30분경 누가 집 문을 부술듯이 쿵쿵 거려 시건장치를 걸어둔채 문을 열어보니 출동경찰관 여럿이 있었고 영장을 가져왔느냐 물음에 출동경찰관은 영장이 필요없다는 말의
당황함에 시건장치 후 문을 전체 개방하지 않아주자
남경 2명이 문짝을 잡아 뜯어 시건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 인권위의 판단처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 신고자 이상아 본인의 주장 외에는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었을뿐더러 이는 헌법 12조 제 1항의 적접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16조상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 입니다
단순히 출동경찰관들은 감금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만 말하였고 직무집행법을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저의 동의 없이 증명할 수 있는 절차 없이 강제 개문을 하여 강제출입 하였습니다

저는 명백히 이상아를 감금하거나 폭행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증거 동영상 보유중)
경찰관들은 저와 이상아를 분리 시켜놓은 채 저의 진술은 듣지도 않고 이상아의 진술만 듣고
특히 출동 여경1명과 박세진 경장은 저를 범죄혐의자로 기정사실화 하며 행동하였으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
제집에서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건 오히려 이상아였다' 라며 항변하였으나 제가 울먹이며 사정하면서 팔을 붙잡던 제일 고참으로 보이던 경찰관 외에는 제 진술을 들어주지 않으며 모두 저에게 범죄자 취급하며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대했습니다

출동여경은 이상아에게 계속 제 혐의를 강조하고 강제고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원하냐,전에도 폭력을 쓴적이 있냐, 감금당한적이 있냐는 등)
제가 도대체 어떤 혐의가 있느냐 항의하자 출동 경찰관들은 말을 얼버무리며 현장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 즉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며 민원을 제기하겠다 라고 하자
민원 넣을거면 다 넣어요~라며 저를 오히려 비아냥대고는 제 인적사항 파악후 창피했는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범죄 혐의를 저지른 적도 없는 채 신고자의 진술만 믿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집 기물까지 파손당했으며
심지어 경고장 까지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행동이 위법하지 아니하였기에 박세진 경장으로 부터 받은 경고장에 항의 하려 업무폰(폴리폰)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도 보냈으나 읽은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홍익지구대에 직접 전화하여 박세진 경장의 복귀 여부와 통화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바쁘니 안받는거겠죠 라는 황당한 내근 여경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박세진 경장 및 해당 사건 출동했던 홍익지구대 출동인원들은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 명백히 위반하였기에 고발합니다

마포구에 연에 기천만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녹을 받는 경찰관들로부터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음에 대하여
좌시할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당시의 그들이 버닝썬의 역삼지구대,이번 동탄경찰서의 그들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해당 지구대장 및 해당팀의 팀장 그리고 박세진 경장의 대면+서면 사과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경찰청 민원포털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경찰 조직 특성인 제식구 감싸기 및 하위 부서로 전달되는 결과는 늘 똑같기에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마포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해 봅니다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해주시어 처벌해주십시오 관련 자료들 첨부 파일 올려드립니다
저번 투표와 더불어 부디 현명하신 의원실 여러분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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