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업무 행태(민식이법 저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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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0.06.11 | 조회수 | 2058 |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사고 유발 원인이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염리동 마포자이와 염리초등학교간 보호구역에 견인차량(대성자동차)들은 수시로 장기간 주차를 하고 있는 바, 이제는 구청 담당 공무원과 카센터간에 무슨 연결 고리나 금품 제공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서야 현장 지도 까지 했음에도 이렇게 불법 행위가 만연, 반복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의회에서 교통지도과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감찰 요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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