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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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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9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마포아트센터 주차요금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강좌시간 초과 1시간 30분까지는 30분당 500원,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3시간까지 30분당 500원을 부과하고,
각 시간을 초과하면 10분당 500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좌시간 초과 40분까지 무료,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1시간 30분까지 무료로 변경된 것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마포구청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립마포청소년센터도 수영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곳 역시 강좌시간 초과 1시간 무료이던 주차요금을 올해 2월부터는 강좌시간 초과 30분까지로 무료주차 시간을 축소하였습니다.

이용자 편의와 더불어 위와 같은 유사시설 운영현황, 마포아트센터의 주차문제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인 만큼,
변경된 제도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해당 조례의 개정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문화예술과(02-3153-8352)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기획팀장: 백성미 담당자: 정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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