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아현699번지일대 재개발 구역지정관련 형평성, 공정성,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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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600 |
안녕하세요. 아현동 699번지 일대(아현1구역) 아현동 709번지 604호 소유자입니다. 제가 소유한 곳은 구청이 2018년 건축허가를 내준 후 2020년 1월 준공된 신축건물로써, 구청의 2019년 1월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구역 내에 포함 된 곳입니다. 아현1구역 내 신축건물소유자들은 준공등기 이후, 구역지정관련 동의투표를 구소유자의 투표와 구분해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등기를 마친 후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그제서야 구청에서 해당번지는 재개발구역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투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마찬가지로 구역지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 타지번(709-6)의 투표는 받아 준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들은 구역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1. 신축건물인점. 2. 세대수가 많은 점. 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타 신축건물 393-4번지(등기날짜 2019년 12월), 745번지(세대수 25세대) 등의 투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저희 건물은 2020년 1월 등기가 났고, 24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축이라서 제외됐고, 세대수가 많아서 제외했다는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어떠한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분명한 것은 구청에서 논의 된 이야기와 결정된 모든 것은 공정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지금 정부의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정실태로 인해 구역지정용역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 소유자들은 구역지정 투표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호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청주택과 박팀장님과 면담결과, 해당사유로 재개발지역라인이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일 수 있다고 대답하셨으나, 해당사유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당사유가 공정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구역지정용역에 포함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부’라고 슬로건을 내 건 정부가 바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습니까? 정부는 따로 있고, 구청은 정부에 속해있지 않는 것인가요? 애초에 건축허가(마포구청 건축과-2018.10)를 내 준 곳도 마포구청이고, 건축행위제한구역(마포구고시 제 2019-16호) 및 구역지정용역을 지정한 곳도 마포구청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현1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하지만 구청에서는 제외될 지역이라고 부르는 709번지는 아현1구역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더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현재도 지하철 2호선 바로 위에 위치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주거의 안정성은 침해 당할 것이고, 빌라건물의 특성상 경과년수에 비해 노후도는 급격히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메인도로인 손기정로1길에 위치하고 있는 709번지를 제외하고 갈 경우, 메인도로의 접근성을 잃고 재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역자체의 사업성 또한 저하되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 실현,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 해당지번의 주거안정성 도모, 아현1구역 도로접근성 및 주거만족도 향상 등을 위하여 아현동709번지 소유자들의 구역지정투표를 허가해 주실 것과 해당지번을 아현1구역에 본래대로 포함하여 재개발심의안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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