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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530
2023년 2월 2일 14시14경 당인리발전소앞 노상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하였는데 주차관리근무자라 하면서 차를 빼라 하여 주차를 못하였습니다.{동영상 참고)
아무말도 못하고 차를 빼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다하여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이문제는 개인간의 문제라 쳐도)
영상의 근무자 차량 **누8*** 차량이 14시 15분경을 포함하여 영상의 주차칸에서 주차료가 징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정황상 징수되지 않았을 것 같음)

*빠른시일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따오기.zip
답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님 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첨부해 주신 영상을 토대로 당시 해당 근무자 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누8***번 차량은 해당주차장의 휴게교대 근무자 입니다. 맡은 업무의 특성상 1시간씩 이동근무 하기때문에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벌어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고객님께 차를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영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객님 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근무자는 그 뒤에 대기 하고있는것이 보입니다.
또한 이동 근무 특성상 주차료가 징수 되지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무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무자의 이러한 사례의 별도 교육 진행과 해당 근무자 개인 면담 실시 등으로 이러한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 차량의 이용을 지양하라 교육하겠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
처리책임자 : 공영주차팀장 정광철(☎ 02-300-5050)
처리담당자 : 공영주차팀 정광천(☎ 02-300-5053)

이상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1. 공영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주차료가 징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세 또는 지방세로 징수되어야 할 주차료가 근무자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령이나 마포구 조례 또는 그외 합법적인 규정등에 의한  결정인가요?
2.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권력을 대리하는 사람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분규정은 없는 건가요?
중간답변입니다.
작성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정은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입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인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신 ○○○님의 민원사항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관내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해당 차량은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개인차량으로 근무시간 내 여러 노상공영주차장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근무특성 상 이동 편의를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공무수행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운영취지가 해당 지역을 방문 하는 다수의 개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원의 편의를 위한 개인차량 이용으로 타 일반이용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은 공영주차장 운영 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수탁기관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하여 향후 유사사례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전원 대상 개인차량 이용 지양 및 관련 교육을 지시하였습니다. 우리구 행정에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구청장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마포구청장 박 강 수 드림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정은아  처리날짜  2023.02.13
안녕하십니까 ? 구청장 박강수입니다 .
우리 구 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당인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신  ○○○님의 민원사항 잘 받아보았습니다 .
 
우선 , 관내 노상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말씀하신 해당 차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거하여 공무수행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거하여 공무수행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 공영주차장의 운영취지가 해당 지역을 방문 하는 다수의 개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원의 편의를 위한 개인차량 이용으로 타 일반이용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은 공영주차장 운영 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수탁기관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하여 향후 유사사례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전원 대상 개인차량 이용 지양 및 관련 교육을 지시하였습니다 .
 
우리구 행정에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 구청장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늘 건강하시고 ,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3 년  2 월  13 일
마포구청장 박 강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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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해당 차량은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개인차량으로  근무시간 내 여러 노상공영주차장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근무특성 상 이동 편의를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이며「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거하여 공무수행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위의 문맥으로 보면 공무수행으로 본다고 하는 것인데, 구 조례를 제정한 마포구 의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문 2) 공무로 인정한다면 오해가 없게 앞유리창에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이 필요핣니다.
불법이라면 이런행위를 자제할 것이 아닌 근절시키며,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있으면 처벌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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