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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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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208

안녕하십니까?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겪고 계시는 이○○님께 위로의 말씀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3. 5. 11.() 민원 유발 공사장인 노고산동 49-45,35 신촌성결교회 사회관 신축공사장에 대해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 행정처분(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은 시공사와 합의할 사항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에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이○○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맑은환경과(02-3153-9275)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대기질관리팀장: 장용수 담당자: 조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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