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아현재개발 1구역 구역지정 구청 불공정 행위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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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798 |
아현동699번지 일대(아현1구역) 아현동709번지 소유자입니다. 구청이 2018년 건축허가를 내준 후 2020년1월 준공된 신축건물로서, 구청의 2019년1월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건축행위제한구역 및 구역지정용역구역내에 포함된 곳입니다. 아현1구역내 신물건물소유자들은 준공등기이후, 구역지정관련 동의투표를 구소유자의 투표와 구분해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등기를 마친후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그제서야 구청에서 해당번지는 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투표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나 제외될 예정이라는 타지번(709-6)의 투표는 받아준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구역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설명들은 '신축+다세대'에 해당하는 건물은 저희(24세대 2020년1월등기 )뿐 아니라 393-4(2019년12월등기) 745(25세대)등 다수이며, 해당지번들의 투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구청의 편리추구와 일관성없는 행정실태로 저희는 구역지정투표도 하지 못한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주택과 박팀장님은 해당사유로 재개발지역라인이 변경되는것은 일반적일수 있다 대답하였으나, 역으로 그렇다면 애초에 구역지정욕역등의 범위내에 미포함하여,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곳도 건축행위제한 및 구역지정용역을 내준곳도 마포구청입니다. 구역내 불법소유로 규정되는 공유물건 소유자가 600명인데, 심지어 그들은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구청직원 중 공유물건소유자가 있기 때문인지요. 709번지는 지하철2호선 바로위로 소음과 진동이 상당해, 주거안전성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빌라건물의 특성상 경과년수에 비해 노후도가 급락할 것입니다. 해당번지의 주차장진입로를 보존할 경우, 상당폭의 손기정로1길의 접근성을 더 잃고서 재개발을 진행해야하기에, 구역자체로서도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구청행정의 일관성유지, 선량한 피해자발생 예방을 위해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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