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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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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7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숭문길 일대 보도 신설 요청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 16조 3항에 따르면 보도 최소 유효폭은 2.0m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숭문길 일대)의 경우,

도로폭 5m ~ 6m 양방향 통행 도로로 일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 운영중이며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차도 경계 구분 시 차도 폭 협소로 인하여
교통불편 및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보도 신설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일방통행 변경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해제등 주변여건변경 시 숭문길 일대 보도 신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여건 상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마포구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도로개선과
▶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 보도관리팀장: 김형만 ▶ 담당자: 이유송(☏02-3153-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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