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망원동 장수막걸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취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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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 | 작성일 | 2023.08.05 | 조회수 | 604 |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망원동 419번지 주민들과 장수막걸리(오일기업) 사이의 일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장수막걸리(오일기업)은 매일같이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여 화물차와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합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장은 장수막걸리가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대상을 받았다고, 장수막걸리에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는 답변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게차로 매일같이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하역작업을 했는데, 단순히 그러면 안됩니다하고 끝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행정지도를 한다니 마포구와 서울시의 기업봐주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소음 문제로 민원을 넣었더니(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4호 별표8에 따라 소음이 일정 db이상이면 규제대상입니다) 장수막걸리에 주의를 줬다는 답변이 끝입니다. 당연히 공무원분이 출장가서 소음측정 시험을 해야되는데, 민원들어왔으니 안 걸리게 조심하라고 장수막걸리에 알려주는 꼴 아닙니까. 해당 구역은 한강유수지, 체육공원 진입로입니다. 그런 곳의 인도와 도로에서 공장에서나 돌아다니는 지게차가,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는 지게차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 1호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점요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수막걸리(오일기업)은 지난 수년간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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