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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3구역 바로 잡아주세요
작성자 임**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2138

조합 정관 제15조에 따라 모든 임원은 투표한 조합원의 5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2013년 당시 정관도 동일합니다.

2013년 조합장으로 당선된 홍영준씨는 304표를 득표해 과반인 350명 (투표자수 699명)에 미달하였

습니다. 정관에 따라 총회를 다시 개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영준씨는 당선자도 아닌데도 인가신청을 했고 마포구청은 당연히 정관을 검토해 인가를

반려했어야 하나 인가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조합장도 아닌 자가 조합장 지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마포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고 당시 책임자 문책도 필요합니다.


해임된 (2018.12.29.) 조합장이 조합돈으로 용역을 동원해 조합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막아 조합장

직무대행은 3월 5일 뒤늦게 조합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차기집행부 선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총회를 위해서는 조합정관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해임총회 당시 유능한 조합구성을 위해 임원입후보 자격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공약했고,

50% 이상 득표해야만 당선되는 규정으로는 총회를 여러 차례 할 수 밖에 없어 다득표자순으로 변경

하려 합니다.



또한 정관에는 상근이사에 관한 규정(어떻게 선출하고 몇 명을 둬야 하는지 등) 자체가 없어 도입해

야 하고 이사수도 10명으로 지나치게 많아 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선거의 룰을 새로 짠 후 선관위 구성, 선거관리계획 수립, 후보자등록절차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월말 또는 5월초 정기총회에서 룰을 만든 후 선임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합장을 추종하는 대의원들이 룰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차기조합을 본인들이 차지하려

는 불순한 목적으로 대의원회를 소집 요구했습니다.


공식 라인인 조합장직무대행이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할 구청이 구조

합측과  연계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3월 12일 직무대행이 구청 방문 시 조합 내부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고



3월 15일 구조합측 대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대의원회 승인이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만에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조합측 인사 중 모씨가 호남향후회 간부 출신인데  같은 출신인 마포구청장에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입장 번복과 소문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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