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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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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6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과 관련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안건은 집행부인 마포구청에서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제264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개정 내용은 민원 발생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다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민원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으며,
제268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한 결과 수정 가결된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마포아트센터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차량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함에 따라
무료 주차 시간이 조정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 및 의결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3.10.17.)

-2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4.16.)

-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4.6.11.)

-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6.14.)


※ 아울러 집행부 담당 부서의 답변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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