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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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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포구의회 답변입니다.
작성자 마****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2

마포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확정 등의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홍익지구대 출동 경찰에 관한 진정내용은 경찰기관에 대한 사항으로
마포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요구하신 사실관계 확인 및 경찰관 처벌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마포경찰서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제해결이 잘 되시길 바라며,
길어지는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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