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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709변지 원안대로 아현1구역 포함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1207
구민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라온빌 소유자로서 그동안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에서 이집 저집 옮겨가면서 사는게 너무 힘들게 보여서 퇴직금과 은행 대출로 라온빌을 구입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들어있어서 10년 정도 기다리면 당연히 재개발 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구역지정을 앞두고 구청에서 뺀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다는 말이 지금 이순간 인것 같습니다. 더구나 구민을 위해 항상 일하는 구청에서 구역에서 뺀다고 하니 더 실망감이 큽니다. 구청에서는 신축이고 투기꾼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투기꾼이란  말입니까
투기꾼이면 구역안에 있는 노후빌라를 싸게 구입해서 단기로 팔고 이익금을 남기고 했겠지요.  
구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인데 신축이라서 뺀다는 말은 전혀 타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축이지만 재개발 시점에 가면 신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상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진동으로 견딜 수 없는 건물을 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마포구는 2019. 01. 31. 마포구 고시 제2019-16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고,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마포구 고시 4번에서 제한 예외사항을 보면 “행위제한 이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신고)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단순히 이에 따른 신축이라는 이유로 주민 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아현동 709번지 라온빌이 제외된 상태에서 재개발이 진행한다면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공사차량 및 도로 사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먼지, 소음등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라온빌 거주자들은 거주하는 삶에 심각한 문제와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하게 진행한다고 보기보다는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직무유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라온빌을 아현1구역안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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