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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의 부당한 행정을 견제해 주십시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1584
저는 아현동 709번지 아현라온빌 소유자입니다.
2019년 3월 공사중인 아현라온빌이 재개발 예정지이며 2019년 1월 마포구 고시로 정비예정지역이라 설명듣고 분양받았습니다.
마포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정비계획수립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마친 이후 구역지정 투표를 하려하였으나 여태까지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투표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요.
아직 용역을 준 정비계획수립안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고시된 정비구역예정지에서 제외시키는 근거가 무엇이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재개발 예정지에서 신축빌라로 인한 쪼개기는 오래된 골치거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하면서 권리산정일자를 고시하여 더이상의 쪼개기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에서는 쪼개기를 방지하는 행정을 고민하기보다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도덕을 논하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는 큰 그림으로 재개발을 계획하여주시고,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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