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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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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정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1621
1. 제정이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2. 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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