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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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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마포구 구의원 등록안내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2426
제8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은 의회사무국에 의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원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을 보내 드리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기간(2018. 6. 15. ~ 6. 25.) 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겸직을 하게 되는 의원님은 첨부한 「지방자치법」제35조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명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명함판 5매, 반명함판 5매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진파일은 jinnam71@mapo.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직자윤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2018. 8.31일까지)에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재산등록 관련 지침 및 작성요령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임

4.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국(1층)
   - 안내전화 : 02)3153-6165(담당자 : 조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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