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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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0.10.21 | 조회수 | 4047 |
2010년도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신용보증 추천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신용보증추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2010년 10월 일 마 포 구 청 장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ㅇ 지원규모 : 35억원 / 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이상 1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 1. 마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있어야 함. ※ 2010년 융자신청일 현재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에 있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 자금종류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 3%(고정금리),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ㅇ 제출서류 : 1) 융자신청서 ※ 마포구홈페이지(http://www.mapo.seoul.kr)에서 다운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담보능력 확인 가능한 서류 4)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추천 지원 계획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 기술기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 인정을 받은 기업 우대 - 주점, 음식점, 부동산 및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 금리 약4.5%(변동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ㅇ 신청서류 1) 특별신용보증추천 신청서 1부. ※ 마포구홈페이지(http://www.mapo.seoul.kr)에서 다운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 등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융자 등 신청서류 접수(직접 접수만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 수 처 : 마포구청 10층 지역경제과(☎3153-8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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