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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116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 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캠페인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마.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의견수렴, 수당 및 위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2조)
  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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